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
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.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(’20.1.1)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‘군’에서 ‘급’으로 개편되고, 기존 의사·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.
이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는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,...